북한 해커와 연락하며 군사 자료 전송
비트코인 4800만원 상당 대가로 받아
손목시계형 몰래 카메라 영내에 반입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현역 대위가 북한 해커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인원은 정보를 넘긴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 챙겼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북한 해커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장교 A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수사해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28일 A대위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대위는 장교 임관 후 2020년 3월께 민간인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해커와 서로 연락했다. 그는 경제적 이득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포섭됐다.
A대위는 지난해 11월께 북한 해커 지령을 받아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북한 해커 지령에 따라 군사 기밀과 군사 자료를 수차례 전송해 48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대위는 올해 1월에는 북한 해커 지령을 받고 민간인 B씨와 연계해 군 전장망 한국군 합동 지휘 통제 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북한 해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휴대 전화와 자료 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했다. 또 민간인 B씨가 발송한 손목시계형 몰래 카메라를 영내에 반입하는 등 해킹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보지원사는 이달 2일 A대위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안보지원사는 "이번 사건은 북한 해커에게 포섭된 최초의 현역 군인 간첩 혐의 사건"이라며 "군이 사용 중인 전장망이 해킹됐다면 대량의 군사 기밀이 유출돼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