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17/NISI20210517_0000748438_web.jpg?rnd=20210517165501)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이전 회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제조했다면 광고, 홍보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정보, 제품 등을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원고 A회사가 피고 B씨 등에게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회사에 공동대표 이사로 재직했던 B씨는 2013년 12월 자신의 아내가 설립한 회사로 이직한 후 사내 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경영 맡고 있다. 나머지 피고들 또한 A회사 생산개발부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피고의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중 한 명이 A회사를 퇴사하며 반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했고 특허까지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기술정보는 A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인다"며 "피고들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 사용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함으로 정보가 저장된 파일, 서류 등과 공장 등에 보관 또는 전시 중인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