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이다.
운영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광고물의 소유주 및 관리자가 광고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동탄출장소로 자진신고하면 된다.
적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변경 또는 철거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시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직후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도시미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손훈기 도시디자인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