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중앙당 방문 예정
30일까지 선관위 통보돼야 보궐선거
국회 ‘검수완박’ 법안 두고 여야 대립
30일 임시회서 처리 여부 주목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오영훈 국회의원이 결정되면서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가 예상된다. 다만 국회 상황이 변수다.
28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후보 측에 따르면 현직 제주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오 경선후보는 이날 오후 상경, 중앙당에 사직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오 경선후보는 앞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권리당원(50%)과 일반도민(50%) 여론조사에서 문대림 예비후보에게 6.26%포인트 앞선 53.13%를 얻으며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결정됐다.
오 경선후보는 국회의원 사직원을 중앙당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6.1지방선거에서 제주시갑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려면 오 경선후보의 사직원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오는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궐원통보)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검수완박)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27일 국회 본회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28일 0시로 자동 종료됐다.
임시국회 다음 회기는 오는 30일로 예정됐다. 오후 2시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오 경선후보의 사직원 처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궐원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한다.
5월1일 이후 궐원통지 시 내년 4월5일에야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오 경선후보의 지방선거 출마로 비게 된 제주시을 국회의원 선거구의 오는 6월 보궐선거 여부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달려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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