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송치 요구 사건 한해 동일성 제한"
[서울=뉴시스] 이창환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과 일부 조율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전 권성동, 유상범, 전주혜 의원하고 우리 당 이수진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조율했다"며 "조율 내용이 오늘 상정됐어야 하는데, 당시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물리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는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한 안이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양당이 서로 조율해 양해된 내용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제출된 수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경찰에서 자발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인지를 비롯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보완수사 제한에 대해선 검사가 경찰에게 송치를 요구한 사건에 한해 동일성이라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며 "위법 수사가 있어 경찰에 시정 지시했는데 응하지 않은 경우, 구속 장소 감찰 시 위법 수사가 있다고 확인했을 경우,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는 이 3가지 경우 사건의 동일성 한도 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경제, 부패(범죄)로 했는데 이 부분이 법사위 제출안에서는 '경제, 부패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지만 합의 문건에 적혀있는 문헌에 정확한 내용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경제, 부패 범죄 등'으로 정하는 범죄로 해서 수정안에 넣었다"고 전했다.
또 "지금은 고소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 고발인이 경찰 수사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고발인을 뺐다"며 "앞으로 고소·고발 사건 중 이의신청해서 검사에 가는 사건은 고소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이 한 경우만 검찰에 송치되게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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