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타 사업장서 가공·포장 등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는 무표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1건, 타 사업장에서 가공·포장하여 학교급식소 납품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일부 업소는 본인의 시설이 아닌 타 업체에서 식육을 가공, 포장하고 보관하다가 학교에 납품했고, 원료육의 구입 및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서류도 2년 넘게 작성 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식육의 종류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 88kg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축산물이 압류조치된 경우도 있었다.
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중요하다”라며 “부적합 유통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주요 위반 행위는 무표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1건, 타 사업장에서 가공·포장하여 학교급식소 납품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일부 업소는 본인의 시설이 아닌 타 업체에서 식육을 가공, 포장하고 보관하다가 학교에 납품했고, 원료육의 구입 및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서류도 2년 넘게 작성 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식육의 종류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 88kg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축산물이 압류조치된 경우도 있었다.
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중요하다”라며 “부적합 유통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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