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지방변회장 53명 "검수완박 반대"
"법안, 합리적인 입법 형성 과정 무시"
'이재명 측근' 알려진 나승철도 참여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전임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석왕기)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졸속 추진을 반대하며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사법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는 물론이고 법률이 지향하는 방향과 내용도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입법 형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러한 절차가 무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이루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도 국민의 불편과 일선의 혼란을 키우는 등 기대와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재차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권한이나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나승철 전 서울변회 회장을 포함해 서울·경기북부·인천·경기중앙·강원·충북·대전·대구·부산·울산·경남·광주·전북·제주변회의 전임 회장 총 53명이 참여했다.
특히 나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전 대선후보)의 법조계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나 전 회장은 2017년 이 고문의 대선캠프에 합류했다.
그는 이 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변호인단에도 포함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무죄가 확정됐다. 그 외에도 이 고문의 부인 김혜경씨의 일명 '혜경궁 김씨' 사건 등을 맡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사법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는 물론이고 법률이 지향하는 방향과 내용도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입법 형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러한 절차가 무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이루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도 국민의 불편과 일선의 혼란을 키우는 등 기대와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재차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권한이나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나승철 전 서울변회 회장을 포함해 서울·경기북부·인천·경기중앙·강원·충북·대전·대구·부산·울산·경남·광주·전북·제주변회의 전임 회장 총 53명이 참여했다.
특히 나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전 대선후보)의 법조계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나 전 회장은 2017년 이 고문의 대선캠프에 합류했다.
그는 이 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변호인단에도 포함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무죄가 확정됐다. 그 외에도 이 고문의 부인 김혜경씨의 일명 '혜경궁 김씨' 사건 등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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