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합의문에 들어가지도 않은 내용 논의"
"6대 범죄 중 4개 삭제…덕지덕지 만들어"
민주 "축소심사 할 것…우리 안이 합의 정신"
"합의문 18개 항 중 3개만 바꿔…의도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25/NISI20220425_0018735904_web.jpg?rnd=20220425213159)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홍연우 기자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가 26일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시간 반만에 정회했다. 회의는 오후 4시30분 속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경찰공무원 및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한 수사(검찰청법 제4조) ▲공포한 후 4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 만으로 별개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선 안 되고,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형사소송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소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자는 것은 합의문 내용을 벗어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수정안을 가져왔다. 합의문에 들어가지도 않는 내용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들여서 논의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결국 이러한 수정안을 고집한다면 이건 민주당이 수정안을 미리 파기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성실하게 합의안에 따른 소위를 진행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청법 4조에서 6대 범죄수사 중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범죄와 대형참사를 삭제하게 되어 있다"며 "이렇게 덕지덕지 만들어 왔다. 이 부분은 절대 수긍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소위에서 합의한 기초 법안을) 제출했다. 합의문에 충실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축조심사 하기로 했다"며 "그 다음에는 합의 처리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결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축조심사가 끝나면 전체회의를 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원내대표의 방침이 그렇다. 그렇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저희가 갖고 온 안이 합의문의 정신은 오히려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저희는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사무처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합의된 합의문 중심으로 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었다. 저희는 검찰청법, 형소법 포함해 6장 분량의 법안 자료를 만들었다"며 "근데 국민의힘이 만들었다는 개정안 보면 딱 조문 3개를 바꿔왔다. 합의문 18개 항인데 3개를 바꿔온 거다. 핵심적인 안이 다 빠져있고, 성안되지도 않았고, 아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심의가 들어와서 합의 파기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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