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수사·기소 분리, 공정성 목적이면 왜 '검찰만' 적용하나"(종합)

기사등록 2022/04/26 12:54:33

최종수정 2022/04/26 13:54:43

검찰청 차원 공식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 조행 적용 안 해"

"수사 공정 대원칙 아닌 '檢만 금지' 기형적"

"거악·부패 척결 수사체계, 노하우 해제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6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재안관련 설명회를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4.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6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재안관련 설명회를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를 마치겠다고 공언한 26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중앙지검 간부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식 설명회를 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자리를 마련했다"는 이 지검장과 간부들은 당장 4개월 뒤 직접 수사권이 사라질 선거범죄와 관련해 '청와대 하명 선거개입 사건',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등을 거론하며 "범죄는 남고, 수사만 증발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이 지검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사무국장 등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박 의장 중재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전에는 중재안 문제점을 다룬 표지와 목차 포함 15쪽짜리 설명자료도 배포했다.

여기에는 중재안을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 축소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 ▲선거범죄·대형참사 수사 공백 우려 ▲검찰 직접 수사 단계적 폐지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각 항목별로 정진우 1차장검사, 박철우 2차장검사, 진재선 3차장검사, 김태훈 4차장검사 등이 순서대로 설명에 나섰다.

정 차장검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등의 중재안 내용을 두고 "공소사실의 동일성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현재 공소장 변경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고도 했다.

해당 조항이 별건 수사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으로도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한정해 보완수사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현재 기준으로도 보이스피싱 송치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상선·인출책의 신속한 실체관계 규명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살인 사건 피의자가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이 현장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부득이 보완수사 요구를 보냈지만 아직 회신이 없다"는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수사·기소검사 분리 부분은 박 차장검사가 설명에 나섰다. 그는 공수처 및 특별검사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대원칙이 아닌 오로지 검찰청 검사 수사를 금지하기 위해 적용돼 기형적 사법제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때 생길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도 주요 지적 대상이었다.

당장 검찰 직접 수사권에서 사라질 선거범죄·대형참사범죄 관련 설명을 맡은 진 차장검사는 '국정원 댓글 개입사건, 청와대 하명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때 법리가 복잡해 6개월 시효 안에 끝내기 쉽지 않았다는 실무상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범죄는 남고 수사만 고스란히 증발되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정수 지검장을 비롯한 간부 검사들이 26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재안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진웅 사무국장, 진재선 제3차장검사, 정진우 제1차장검사, 이정수 지검장, 박철우 제2차장검사, 김태훈 제4차장검사. 2022.04.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정수 지검장을 비롯한 간부 검사들이 26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재안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진웅 사무국장, 진재선 제3차장검사, 정진우 제1차장검사, 이정수 지검장, 박철우 제2차장검사, 김태훈 제4차장검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설명회 일정은 이날 오전 공지되는 등 다소 긴박하게 잡혔다. 설명회 후 질의에서 이렇게 급박한 일정으로 설명회가 진행된 데 대해 이 지검장은 "어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에서는 여야가 중재안 합의를 파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예정대로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이 지검장은 '중재안대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했을 때 추가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이 자리도 집단행동으로 비칠까 조심스럽다"면서 "집단행동으로 우리 뜻을 관철시키자는 취지는 아니다. 좀더 살펴달라 호소의 말을 전한다"는 정도의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이 직을 던졌는데, 그런 결단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후배들 보기에 창피한 선배가 되고 싶지 않다. 직을 막 던져서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중재안에 대해 검찰청 차원의 공식 설명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재안이 나온 지난 22일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낸 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공식 설명회는 아니었다.

25일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도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중재안 설명회라기보다 '총장이 중재안을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중재안이 처음 나왔던 22일에도 '이 지검장 및 간부' 명의로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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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수사·기소 분리, 공정성 목적이면 왜 '검찰만' 적용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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