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청년 24명에게 매월 최대 15만원 지원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창녕군 거주 만 19~49세 무주택 청년 24명에게 10개월 동안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보증금 1억과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다.
단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또는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기타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택 구매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5월13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 적격심사를 거친 후 6월 중 최종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획예산담당관(055-530-1074)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목돈 마련이 힘든 지역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창녕군 거주 만 19~49세 무주택 청년 24명에게 10개월 동안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보증금 1억과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다.
단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또는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기타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택 구매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5월13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 적격심사를 거친 후 6월 중 최종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획예산담당관(055-530-1074)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목돈 마련이 힘든 지역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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