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통상·환경 전문가와 탄소무역장벽 대응 논의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국내 산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제품 저탄소화와 각국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 탄소 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발제자, 패널로는 환경·통상·전과정평가(LCA·Life-Cycle Assessment)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 협정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CBAM이 이행되면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가 우려돼, EU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 불이익 최소화를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지만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U가 기존 일정대로 탄소누출 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무상 할당하는 탄소배출권을 축소해 나가면 국내 업계의 부담이 커져, 중장기적으로는 제품 저탄소화가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세계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가 간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 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며, 다른 국가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 조치를 도입하면 전 세계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돼 무역을 저해할 수 있다"며 "새로운 환경 규제가 국제규범에 합치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고,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업계의 고충과 건의를 수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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