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개정에 따른 청원심의회 구성 후 열리는 첫 회의
지난 2월 접수된 청원사항 심의 예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는 26일 오후 2시 시청 10층 회의실에서 '부산시 청원심의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청원심의회는 청원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청원법'이 개정되면서 청원 처리 시 청원심의회 심의 의무화,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이 도입됐다.
'부산광역시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총 7명으로, 이 중 5명은 시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된 민간위원이다.
이날 열리는 심의회에서는 지난 2월 접수된 청원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회 결과를 관련 부서로 통보하면 부서에서는 최종 검토해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준다.
아울러 청원심의회의 심의 의무화 외에도 온라인 청원과 공개 청원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12월께 온라인 청원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청원을 활성화하고, 청원인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 심의회를 거쳐 청원 내용을 공개하는 공개 청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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