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도 '잘됐다'는 중재안, 부패·경제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해…여전히 갈등 이어질 듯

기사등록 2022/04/26 09:07:21

최종수정 2022/04/26 10:18:43

6대 범죄 조항 삭제했던 민주당 안

'중재안'서 2개 범죄로 줄어서 부활

중요범죄 '대통령이 정한다'는 남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해 두 번째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진 대검차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해 두 번째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진 대검차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법안에서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수사권을 되살리는 중재안을 냈지만, 이 때문에 '중요범죄는 대통령이 정한다'는 규정까지 살아나면서 오히려 갈등 조장안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부패·경제범죄가 무엇인지'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극한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장 중재안에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는 삭제된다. 부패·경제범죄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생기면 페지되지만, 중수청 설립까지는 1년6개월여의 논의 기간을 뒀다.

박 의장 안은 검찰청법에서 6대 범죄를 모두 삭제하려던 민주당 안보다는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재논의를 결정하긴 했지만, 박 의장 안이 나온 22일에는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박 의장 안이 오히려 극렬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개정 원안에는 검사의 직무를 정한 검찰청법 4조의 6대 범죄 부분이 모두 삭제됐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부분을 완전히 없앤 것이다.

이 방식대로면 박 의장 안에는 이 조항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식으로 남아야 한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이른바 중요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부패범죄가 무엇인지, 경제범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대통령 권한인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email protected]

결국 박 의장 중재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윤 당선인이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민주당에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공직자 범죄 등을 부패범죄에 포섭하는 식의 조정으로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자범죄를 직권남용이나 피해사실 공표가 아니라 부패범죄로 해석해 수사할 근거를 둘 수 있다"며 "선거를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부패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남아 있는 검찰의 부패 및 경제범죄 수사권도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1년6개월 내에 중수청으로 옮긴다는 구상이지만,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특위가 제때 결론을 낼 가능성은 적다. 한 형사법 전문가는 "1년6개월이 법이 정한 기한도 아니니, 국민의힘은 밀고 가겠다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 기간 동안 부패범죄·경제범죄를 규정하는 권한은 계속 대통령에게 있어, 검수완박에 부정적인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 대립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민주당이 부패 및 경제범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려 시도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6대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였다. 민주당이 이 부분마저 입법화를 시도할 경우 이에 따른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박 의장 중재안이 2장짜리로 간략하게 나온 데다, 일부 내용에는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거 또는 공직자 범죄에 대한 중재안 미흡' 등을 이유로 지난 25일 민주당에 합의안 재논의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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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도 '잘됐다'는 중재안, 부패·경제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해…여전히 갈등 이어질 듯

기사등록 2022/04/26 09:07:21 최초수정 2022/04/26 1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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