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입 없는데도 외제차 구입 후 예금 증가
"집안 대소사 챙겨…다양한 경조사 예상 시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1.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21/NISI20220421_0018720537_web.jpg?rnd=20220421093840)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측은 정 후보자의 부인이 외제차를 구입한 후에도 예금이 증가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부간 예금 조정과 경조사의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0년 3월26일 예금 4억6903만원을 신고했는데 그해 11월27일엔 3억7820만원 증가한 8억4823만원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부인은 이 시기에 2019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7408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는데, 정 후보자의 부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미 해지된 (예금) 1건을 현존 계좌로 착오해 신고된 금액을 제외하면 예금 증가액은 2억7000여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청문준비단은 "(정 후보자의 부인이) 실질적 종손의 배우자로 집안 대소사를 챙겼으며, 2019년 장인 사망 및 2020년은 결혼 31년 차로 결혼 적령기 자녀 등 다양한 경조사가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후보자의 급여 및 임대료 등에 의한 연간 약 5억원 소득을 기반으로 부부 예금 간 조정이 있었다"며 "참고로 예금은 부부간 공동재산으로 가족생활비 지급 목적 등으로 관리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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