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장모 추모공원 의혹' 3번째 결론도 '무혐의'

기사등록 2022/04/25 16:46:32

검찰 보완수사 요청에 지난달 불송치 결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2.01.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2.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에게 제기된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과 관련해 재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최모씨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한 뒤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자 결정을 바꿀만한 사정이 없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새롭게 낸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노모씨는 지난 2020년 1월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노씨는 최씨와 동업자 김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주식을 위조해 자신을 해임했고, 사업권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12월 수사를 이어가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재수사에 들어간 바 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지난해 이의신청서를 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어 검찰은 두 번째로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을 했지만 경찰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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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장모 추모공원 의혹' 3번째 결론도 '무혐의'

기사등록 2022/04/25 16:46: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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