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자매 사촌언니 "재판 내내 함께해주셔"
"생존자도 없는 사건 조용히 넘어갔을 수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고인 김태현(26)이 지난해 4월9일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 2021.04.09.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09/NISI20210409_0017331779_web.jpg?rnd=20210409092502)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고인 김태현(26)이 지난해 4월9일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 2021.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유족의 마음으로, 지인의 마음으로 조언해주셨습니다."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해사건' 유족이 담당 검사에게 손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해사건' 유족 A씨는 지난 15일 당시 사건 주임검사였던 한대웅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검사)에게 직접 쓴 편지를 보냈다.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6)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숨진 자매의 사촌언니라고 밝힌 A씨는 "열심히 살아온 외숙모와 어린 제 동생들이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처럼 지인처럼 사건에 다가가지 않으면 생존자도 없는 이 사건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썼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뒤 검사님께 자주 문의도 드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검사님은 정말 다르시다고 느꼈다"며 "검사님께서 심사숙고 내려주신 사형 구형과 결과가 달라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신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세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태현에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검사님은 유족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재판 내내 정말 든든하게 함께 해 주셨다"며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후에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을 기소했던 서울북부지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행되면 유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받았다.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에서 송치된 후 우발범행을 주장하는 피의자(김태현)에 대해 검사는 수십 시간에 걸친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밝혀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태현은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자 지난해 3월23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뒤 어머니와 동생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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