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명 영화감독 18년전 성폭행 고소건 '무혐의' 결론

기사등록 2022/04/25 15:45:12

경찰, 증거물 국과수 감정…증거 없음

고소 여성, 이의신청 제기 여부 논의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한 여성이 유명 감독으로부터 18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결론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유명 영화감독 A씨에게 제기된 고소 사건을 최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B씨는 지난 2003년 10월께 현지에 방문한 감독 A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함께했고, A씨가 자신을 호텔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낙인 등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 2018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B씨는 지난해 감독 A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당시 감독 A씨 측은 사실무근이며 성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18년 전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B씨 측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감독 A씨로부터 선물 받은 속옷 등 증거가 남아있어 2023년 10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 측에서 제출한 해당 증거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했으나 범죄를 소명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자 공소시효 유지가 불가능한 점을 들어 경찰은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B씨 측은 경찰 결론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한편 A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B씨를 경찰에 맞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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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명 영화감독 18년전 성폭행 고소건 '무혐의' 결론

기사등록 2022/04/25 15:45: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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