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해 직무정지 판결
'실형' 클럽붕괴사고 관련 재판은 진행 중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해 5월 치러졌던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당선 무효를 주장했던 낙선자 측이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항소심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의 업무복귀 가능성이 열렸지만 별개로 1심 법정구속· 2심 감형 판결된 '2명 사망 클럽 붕괴 사고' 관련 재판은 진행되고 있어 복귀 여부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민선 2대 보궐선거 낙선자 전갑수 후보 등이 제기한 '이상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 소송을 취하했다. 낙선자 측은 지난 21일 법원에 소송 취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1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소송 취하서가 전달됨에 따라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은 직무정지 9개월여만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낙선자 측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시체육회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선자 측은 지난해 5월 13일 치러진 민선 2대 체육회장 보궐선거가 무효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보궐선거는 대의원 282명 중 274명이 참여했으며 이상동 후보가 132표, 전갑수 후보 110표, 이강근 후보가 32표를 획득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보궐선거는 규정에 따라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 수를 317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282명으로 구성한 것은 잘못됐다"며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차이가 22표에 불과해 대의원 수가 317명으로 구성됐을 경우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상동 회장 측과 시체육회는 "당시 보궐선거 선거인단은 대한체육회 질의를 통한 결정이었으며 등록선수와 대의원 자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본격 재판을 앞두고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이상동 회장은 지난해 7월 16일 직무가 정지된 이후 9개월 여만에 회장직에 복귀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열리는 소년체전과 10월 전국체전 등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는 등 체육회장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상동 회장은 당선무효 소송과 별개로 현재 지난 2019년 7월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광주 클럽 붕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어 회장으로 복귀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입법 로비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정 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3월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300만원으로 감형됐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낙선자 측이 당선무효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법원에서 취하서 받아들여지면 업무에 곧바로 복귀한다"며 "또 다른 클럽붕괴 관련 재판은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어 직무를 수행하는데는 문제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회장의 업무복귀 가능성이 열렸지만 별개로 1심 법정구속· 2심 감형 판결된 '2명 사망 클럽 붕괴 사고' 관련 재판은 진행되고 있어 복귀 여부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민선 2대 보궐선거 낙선자 전갑수 후보 등이 제기한 '이상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 소송을 취하했다. 낙선자 측은 지난 21일 법원에 소송 취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1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소송 취하서가 전달됨에 따라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은 직무정지 9개월여만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낙선자 측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시체육회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선자 측은 지난해 5월 13일 치러진 민선 2대 체육회장 보궐선거가 무효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보궐선거는 대의원 282명 중 274명이 참여했으며 이상동 후보가 132표, 전갑수 후보 110표, 이강근 후보가 32표를 획득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보궐선거는 규정에 따라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 수를 317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282명으로 구성한 것은 잘못됐다"며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차이가 22표에 불과해 대의원 수가 317명으로 구성됐을 경우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상동 회장 측과 시체육회는 "당시 보궐선거 선거인단은 대한체육회 질의를 통한 결정이었으며 등록선수와 대의원 자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본격 재판을 앞두고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이상동 회장은 지난해 7월 16일 직무가 정지된 이후 9개월 여만에 회장직에 복귀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열리는 소년체전과 10월 전국체전 등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는 등 체육회장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상동 회장은 당선무효 소송과 별개로 현재 지난 2019년 7월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광주 클럽 붕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어 회장으로 복귀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입법 로비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정 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3월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300만원으로 감형됐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낙선자 측이 당선무효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법원에서 취하서 받아들여지면 업무에 곧바로 복귀한다"며 "또 다른 클럽붕괴 관련 재판은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어 직무를 수행하는데는 문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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