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팝콘, 야구장 치맥, 마트 시식…오늘부터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2/04/25 06:01:00

최종수정 2022/04/25 07:28:42

시내버스·마을버스 내 취식금지는 유지

시설 내 주기적 환기·섭취 외 마스크 착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부터 영화관, 공연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하루 전인 24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점원이 팝콘을 용기에 담고 있다. 2022.04.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부터 영화관, 공연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하루 전인 24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점원이 팝콘을 용기에 담고 있다. 2022.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5일부터 영화관,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경기장에서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밀집도가 높은 시내버스에서의 취식은 당분간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0시부터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종교시설, 국내선 항공기, 철도, 시외·고속·전세버스, 지하철, 택시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KTX와 같은 기차, 국내선 항공기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가능해진다.

영화관·실내공연장·실내스포츠관람장 등은 상영, 경기 회차마다 환기하고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실내경기장인 고척돔은 실외에 준하는 공기 질을 유지하며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버스·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 시식과 시음을 할 수 있다.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코너 간은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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