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통과됐다면 檢 직접수사권 3개월 후 사라져"
"선거·공직자 범죄 사수 못해…민주당서 강력 요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22/NISI20220422_0018725584_web.jpg?rnd=2022042216001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검찰 직접수사권의 단계적 폐지 등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한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해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안이 통과됐다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부패와 경제범죄는 현재 검찰 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라며 중재안에 부패와 경제범죄를 검찰 수사 영역으로 남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두 가지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사라진다면 그만큼 역량을 갖춘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대형 비리사건들이 지금 당장 면죄부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6대 중대범죄 중 나머지인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이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대형참사 범죄는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 합동수사를 하게 된다.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며 수사권 일부가 넘어가더라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공직자 수사)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권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찰 직접수사권의 단계적 폐지 등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한 이후 당 안팎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전날 SNS에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중재안 합의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 직접수사권 폐지 ▲부정부패·대형경제범죄 직접수사권 유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논의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검찰개혁법안 4월 처리 등을 골자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안이 통과됐다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부패와 경제범죄는 현재 검찰 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라며 중재안에 부패와 경제범죄를 검찰 수사 영역으로 남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두 가지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사라진다면 그만큼 역량을 갖춘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대형 비리사건들이 지금 당장 면죄부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6대 중대범죄 중 나머지인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이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대형참사 범죄는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 합동수사를 하게 된다.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며 수사권 일부가 넘어가더라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공직자 수사)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권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찰 직접수사권의 단계적 폐지 등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한 이후 당 안팎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전날 SNS에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중재안 합의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 직접수사권 폐지 ▲부정부패·대형경제범죄 직접수사권 유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논의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검찰개혁법안 4월 처리 등을 골자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