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로 설치
해외입국자 방역 완화로 공항 이용객 증가
"다시 찾은 공항 이용객 불편도 생각해야"
공사 앞도 가로수에 내건 불법현수막 수두룩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앙에 양대 노총이 설치한 천막이 3년 넘게 흉물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코로나19 이후 다시 찾은 승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4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중앙 통로를 사이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설치한 천막이 각각 2018년 12월과 2019년 3월부터 설치됐다.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을 주장하며 천막을 세웠다.
그러나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인천공항을 찾는 승객이 줄어 들면서 이들 천막도 같은해 3월 일시적으로 철거했지만, 이해 하순부터 천막은 재설치됐다.
현재 민주노총은 인천공항의 출국대기실 노동자의 해고 없는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인천공항공사 사측의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문구를 내걸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의 정점을 지나면서 정부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완화하면서 인천공항을 찾는 이용객 수도 증가하고 있어 양대 노총이 세운 천막도 철거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의 한 직원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승객들이 공항을 다시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객들의 불편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항 노동자들도) 필요한 사안이 있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천막이) 필요하다"며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이 해고 없이 공무직 전환이 되면 철거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천막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점은 잘 안다"며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지 않고 대화에 나선다면 철거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도 노동조합이 설치한 천막은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양대 노총의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중앙 통로를 사이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설치한 천막이 각각 2018년 12월과 2019년 3월부터 설치됐다.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을 주장하며 천막을 세웠다.
그러나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인천공항을 찾는 승객이 줄어 들면서 이들 천막도 같은해 3월 일시적으로 철거했지만, 이해 하순부터 천막은 재설치됐다.
현재 민주노총은 인천공항의 출국대기실 노동자의 해고 없는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인천공항공사 사측의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문구를 내걸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의 정점을 지나면서 정부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완화하면서 인천공항을 찾는 이용객 수도 증가하고 있어 양대 노총이 세운 천막도 철거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의 한 직원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승객들이 공항을 다시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객들의 불편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항 노동자들도) 필요한 사안이 있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천막이) 필요하다"며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이 해고 없이 공무직 전환이 되면 철거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천막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점은 잘 안다"며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지 않고 대화에 나선다면 철거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도 노동조합이 설치한 천막은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양대 노총의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내 노조들이 내건 현수막은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공항공사 앞에는 사측의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문구와 노조에 가입을 요구하는 현수막 20여개가 가로수 곳곳에 내걸려 있다. 특히 공항 내 노동조합이 아닌 타 기관의 노조가 내건 현수막도 있다.
이들 현수막들은 지자체 신고 없이 내건 불법 현수막이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을 걸려면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지만 공사 앞에는 게시대가 없고, 공항 내 노동조합들이 가로수에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다"며 "일주일간 자진 정비 기간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