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중재안 합의, '선거범죄 수사 박탈' 의도 의심돼"

기사등록 2022/04/22 18:30:58

'의장 중재안'…"단호히 반대" 공식 입장

"국민 65% 반대하는데 강행 처리, 우려"

"여야 합의한다면 개정 서두를 이유없어"

"보완수사 범위 한정, 중대범죄 대응 우려"

"선거범죄 수사 박탈, 정치적 의도 아닌지"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 정지영(가운데) 검사를 비롯한 평검사들이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1.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 정지영(가운데) 검사를 비롯한 평검사들이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전국 평검사들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내놓은 '의장 중재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평검사 대표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동시키는 개정임에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국민의 65%가 4월 중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강행처리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내용에 합의한다면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수사권이 박탈되고 보완수사의 범위도 한정되는 결과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보완수사의 한계로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의 근거도 부족하고, 보완수사에서의 일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는 '의장 중재안' 4항에서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아울러 이들은 "4개 중대범죄를 현재 검찰 직접수사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입법의 의도를 알기 어렵고, 특히, 공직자범죄·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수사를 박탈하려는 것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특히 선거범죄의 경우 단기 공소시효가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여야가 수용한 박 의장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 내에서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는 6개에서 3개로 줄이며, 3개 부서에서도 검사의 수를 줄이기로 했다. 경찰의 송치사건에 관한 보완수사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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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중재안 합의, '선거범죄 수사 박탈' 의도 의심돼"

기사등록 2022/04/22 18:30: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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