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부터 연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허가나 신고 대상임에도 법령 미인지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설치 광고물로, 법적 설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 신고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벽면이용간판과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설치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5월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별도 불이익 없이 허가 및 신고절차를 마칠 수 있다.
시는 양성화에 앞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자진신고와 현장점검을 통해 연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법령 미인지 등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을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자진신고를 통해 양성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양성화 사업이 끝나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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