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등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운수사업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등이다.
개인 및 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5만~20만 원)는 면제한다.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는 50만 원 한도로 주민세를 감면한다.
운수사업자 영업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면제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건축물분 재산세의 100분의 50(임대료 인하액 한도)을 감면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착한임대인 감면을 제외한 지방세 감면은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방세 감면이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감면대상자는 운수사업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등이다.
개인 및 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5만~20만 원)는 면제한다.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는 50만 원 한도로 주민세를 감면한다.
운수사업자 영업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면제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건축물분 재산세의 100분의 50(임대료 인하액 한도)을 감면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착한임대인 감면을 제외한 지방세 감면은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방세 감면이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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