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후보 "배우자 급여 정당하게 수령" 반박

기사등록 2022/04/21 23:21:26

"권익위 재직시 법률상담? 의례적 답변…위법 없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배우자가 친족과 관련된 회사에서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밤 늦게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후보자 배우자는 정당한 근로로 정상적인 근로소득을 얻었고 성실히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학 시절부터 번역 일을 했고, 출판사 경력이 있다는 게 후보자 측 해명이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 배우자는)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회사에서는 외국의 특허 관련 문서를 번역하는 일을 했다"며 "언급된 회사 모두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업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는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하였고 이에 대해 정당하게 급여를 받았다"고 재차 해명했다.

앞서 이날 세계일보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인용, 이 후보자 배우자 정모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두 회사를 다니며 총 4875만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했으며, 해당 두 회사는 모두 정씨 친오빠의 부인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법률 상담을 계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 측은 "위법한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재직 시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처리했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위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암시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보도에서 언급된 사람의 이메일에 대해 의례적인 답변을 한 적은 있다"면서 "법률분쟁에 대한 조언이나 조력을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그 어떠한 대가를 받은 적도 결코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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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후보 "배우자 급여 정당하게 수령" 반박

기사등록 2022/04/21 23:21: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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