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무거운 위법행위에 경징계" 비난
"사법기관에 별도 고발하겠다"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의 한 기초의원이 지난 3·9 대통령 선거 당시 투개표 참관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김천시의회 A의원의 불법 투개표 참관에 대해 서면경고 처분했다.
시 선관위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최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A의원에 대해 별도 고발없이 서면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관위가 자신들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된 선거법도 모르는 무능에 대해 이같이 처분함으로써 자신들에게도 면죄부를 준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행위는 사안이 비교적 무거운 위법행위임에도 하나마나한 처분을 내렸다"며 "사법기관에 별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시의원은 "시당에서 작성한 참관인 명단에 올라 활동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투·개표 사무원 위촉 시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의해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돼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관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김천시의회 A의원의 불법 투개표 참관에 대해 서면경고 처분했다.
시 선관위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최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A의원에 대해 별도 고발없이 서면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관위가 자신들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된 선거법도 모르는 무능에 대해 이같이 처분함으로써 자신들에게도 면죄부를 준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행위는 사안이 비교적 무거운 위법행위임에도 하나마나한 처분을 내렸다"며 "사법기관에 별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시의원은 "시당에서 작성한 참관인 명단에 올라 활동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투·개표 사무원 위촉 시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의해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돼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관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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