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빌려준 돈 1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역 앞에서 친구 B(30대)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1회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흉기에 찔린 B씨가 쓰러지자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와 함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 100만원을 받지 못하자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돼 죄명을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할 계획"이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역 앞에서 친구 B(30대)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1회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흉기에 찔린 B씨가 쓰러지자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와 함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 100만원을 받지 못하자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돼 죄명을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할 계획"이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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