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양향자도 "민주당 발상에 경악 금치 못해"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는 '꼼수'를 쓰자 당내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 의원의 탈당에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며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분별력 있게 하자"고 지적했다.
당내 소신파인 조응천 의원도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다"며 "이것은 참 국민들 보시기에 꼼수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썼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민 의원 탈당이라는 꼼수를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한 자신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과 관련해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 더 숙고하자. 국회도 제 역할을 하는지 성찰하자. 제 한 몸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자당 소속이었던 양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시키며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준비한 바 있다.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논의토록 한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3 대 3' 동수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3명에 비교섭단체 1명이 들어간다. 안건조정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쟁점법안을 소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 의원을 끼워넣으면 '여 4 대 야 2'의 구도가 만들어져 안건조정위 '패스'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날 양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내자 민주당은 이날 '처럼회' 소속으로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변신하는 또 한번의 꼼수를 썼다.
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하는 길에 들어선 뒤 처음으로 민주당을 떠난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낸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자당 소속 법사위원 8명과 무소속이 된 민 의원 이름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 의원의 탈당에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며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분별력 있게 하자"고 지적했다.
당내 소신파인 조응천 의원도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다"며 "이것은 참 국민들 보시기에 꼼수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썼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민 의원 탈당이라는 꼼수를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한 자신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과 관련해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 더 숙고하자. 국회도 제 역할을 하는지 성찰하자. 제 한 몸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자당 소속이었던 양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시키며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준비한 바 있다.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논의토록 한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3 대 3' 동수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3명에 비교섭단체 1명이 들어간다. 안건조정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쟁점법안을 소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 의원을 끼워넣으면 '여 4 대 야 2'의 구도가 만들어져 안건조정위 '패스'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날 양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내자 민주당은 이날 '처럼회' 소속으로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변신하는 또 한번의 꼼수를 썼다.
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하는 길에 들어선 뒤 처음으로 민주당을 떠난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낸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자당 소속 법사위원 8명과 무소속이 된 민 의원 이름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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