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경찰이 음주 범죄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2년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음주 관련 범죄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8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영업을 옭아매던 조치가 사라지면서 상인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경찰은 분주한 모습이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억눌렸던 대면 교류 욕구가 원동력이 되면서 사적 모임과 회식 등 음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부작용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경찰은 밤늦게까지 유흥가와 지역 내 주요 먹자골목에 인파가 몰려 112 신고와 음주 관련 사건·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길거리, 상점, 대중교통, 사무실, 근로 현장 등 생활 주변 폭력성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흉기를 이용하거나 주취 상태에서 범한 폭력 범죄는 재범과 보복의 가능성을 고려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주취 폭력과 의료인 폭행 등 생활폭력의 경우 상습적·사회적 약자 대상 범행 시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여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주민 간담회와 신고창구 운영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치안을 활성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및 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잠재적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 역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상태다.
충북경찰청 차원에서 매주 1회 도내 유흥가 주변이나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일선 경찰서는 주 2회 이상 자체 단속을 벌인다.
일상회복 조치에 따른 심야 단속도 강화한다. 음주운전이 잦은 지역에선 1개 동(洞) 전체를 집중 단속하는 '그물망식' 단속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두기 기간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출동이 많았지만, 이제부턴 주취 관련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흥가와 우범지대 등 치안 수요가 필요한 곳의 맞춤형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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