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농기계 대여 택배 서비스를 추진한다.
남해군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가 운송이 어려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없었던 농업인을 위한 택배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대료가 ‘현행 법률 기준안’에 맞춰짐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소폭 인상될 예정이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는 지역 농업인의 작업 편의 및 임대농업기계 이용률 증진을 위해 임대용 농업기계 전 기종 78종 450대(운반이 불가능한 일부 기종 제외)를 대상으로 택배서비스를 추진 한다.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2006년 시작한 이래 2곳의 분소가 추가돼 그 규모가 확대돼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비 1900만원을 투입해 관내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록업체와 계약을 맺어 배달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남해군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4월말에서 5월초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남해군 전역이며, 대상자는 남해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택배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직접 임대장비를 예약한 후 운송업체와 배송일정을 맞춰 배송을 요청하면 택배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택배용 농업기계 사용기간은 농가당 1대 3일 이내다.(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 가능)
택배서비스 요금은 거리 10㎞ 기준 왕복 약 15만원이며, 이 중 신청농가에서는 4만원(정액)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한다.
배달서비스 출고일은 사용 전날 오후 5시 이후이며 운송업체와 사전 협의하면 된다. 사용 마감일 5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이상 유무 확인· 수리를 통해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운송업체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송 수단이 없어 애태우던 소규모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가격이 기존 대비 0.06~0.7% 인상될 예정이다.
경남도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17개 지자체 중 하동군과 사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이번에 임대료 법률 기준 현행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군 정현정 농기계관리 팀장은 “임대료 법률기준 미이행으로 국비 농기계 확보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국비 사업 확보에 걸림돌이 없어졌다”며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팀(860-3957~9)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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