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험물취급 97곳 불시 단속…8곳에 과태료 부과

기사등록 2022/04/20 11:15:00

최종수정 2022/04/20 12:23:43

17건 위법사항 확인…과태료 8건, 현지시정 9건

[서울=뉴시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물 판매업체를 불시 단속한 결과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한 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금천구의 한 업체에서 점포 앞에 무단으로 박리제를 보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2.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물 판매업체를 불시 단속한 결과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한 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금천구의 한 업체에서 점포 앞에 무단으로 박리제를 보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2.04.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물 판매업체를 불시 단속한 결과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한 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24일부터 3월31일까지 단속팀을 편성해 온라인 판매업소, 물류시설, 화학제품 취급 업체 등 97개소를 불시 점검했다.

점검 결과 17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8건, 현지시정 9건 등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허가기준 미만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취급한 것이 대표적이었으며, 이는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 은평구의 한 업체는 1층 옥외 자재창고 및 점포 앞에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용 고체연료 600㎏을 적합한 위험물시설 없이 저장·취급했다가 적발됐다. 금천구의 한 업체는 건축자재용 박리제 2000ℓ를 점포 앞에 무단으로 보관하다 단속반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생활환경 주변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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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험물취급 97곳 불시 단속…8곳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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