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가 지속적인 배달음식 수요 증가와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에 따라 배달 음식점의 위생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인천시는 4~12월까지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영업,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등 배달앱에 등록된 총 1만4866개 배달업소의 위생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사용·보관 여부, 영업주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이며 부적합 업체에는 식품위성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3~12월까지 배달앱 등록 업소 총 1만208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음식점 전수점검에서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총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적발업체에는 과태료 처분,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이번 전수점검과 별개로 22일까지 중국음식 취급 배달음식점 150개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등 대형 음식점 20개소 등 총 17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 중이며, 조리식품 수거검사와 배달원·배달함 위생관리 점검도 병행한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배달음식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시는 4~12월까지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영업,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등 배달앱에 등록된 총 1만4866개 배달업소의 위생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사용·보관 여부, 영업주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이며 부적합 업체에는 식품위성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3~12월까지 배달앱 등록 업소 총 1만208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음식점 전수점검에서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총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적발업체에는 과태료 처분,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이번 전수점검과 별개로 22일까지 중국음식 취급 배달음식점 150개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등 대형 음식점 20개소 등 총 17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 중이며, 조리식품 수거검사와 배달원·배달함 위생관리 점검도 병행한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배달음식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