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층간소음 문제에 화가 나 과거 임대 계약을 연결해준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2월 9일 오전 1시 14분께 경기 수원시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불을 내고, 인근 다세대주택으로 이동해 한 가정집 현관문에 붙을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 측이 층간소음이 심한 집을 소개해 임대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에도 현재 거주 중인 빌라 내 이웃집 출입문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협박 메모지를 남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9일 밤에 2차례에 걸쳐 불을 낸 뒤 친인척이 운영하는 주점에서도 이전에 해당 친인척이 자신에게 서운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불을 내 가게 집기 등이 타게 하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로 약 10여㎞를 음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장소를 이동하면서 다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방화를 저질렀고, 미리 범행을 위해 도구를 준비하고 인적이 드문 시간을 노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방화 후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2월 9일 오전 1시 14분께 경기 수원시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불을 내고, 인근 다세대주택으로 이동해 한 가정집 현관문에 붙을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 측이 층간소음이 심한 집을 소개해 임대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에도 현재 거주 중인 빌라 내 이웃집 출입문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협박 메모지를 남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9일 밤에 2차례에 걸쳐 불을 낸 뒤 친인척이 운영하는 주점에서도 이전에 해당 친인척이 자신에게 서운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불을 내 가게 집기 등이 타게 하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로 약 10여㎞를 음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장소를 이동하면서 다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방화를 저질렀고, 미리 범행을 위해 도구를 준비하고 인적이 드문 시간을 노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방화 후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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