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예비 귀농귀촌인 체험용 '체제형가족실습농장' 조성

기사등록 2022/04/19 16:17:14

정읍시가 조성한 귀농귀촌인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시가 조성한 귀농귀촌인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지역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조성된 가족과 함께하는 체재형가족실습농장이 문을 열었다.

정읍시는 구룡동 일원에 부지에 총사업비 26억원을 들여 면적 1㏊ 규모, 생활동 8동 10가구, 농기구 공동창고 1동, 실습농장 10구획이 갖춰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습농장에 거주하는 입교자는 8개월간 생활동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개인별 실습농장에서 영농체험과 실용교육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적응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생활동 주택은 투룸형 단독주택이며, TV와 냉장고, 세탁기, 밥솥, 인덕션, 인터넷 등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5월~12월까지 실습농장 거주시설에 입주해 영농체험교육과 실용교육을 이수할 입교생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가구는 2인 이상 가족단위 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총 10가구이며 자격은 정읍시로 이주해 귀농을 희망하거나 귀농 의지가 강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또는 정읍시 전입 1년 이내여야 한다.

또 가구주는 만 65세 이하이며 2인 이상 전입신고 가능한 가구가 대상이다. 단독가구는 입교할 수 없다.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입교자는 가구별 생활주택(13B형~15형 4종)과 실습농장 230㎡를 포함해 월 17만9000원~ 20만7000원의 교육비를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민들에게 정주 여건과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귀농·귀촌인의 정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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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예비 귀농귀촌인 체험용 '체제형가족실습농장' 조성

기사등록 2022/04/19 16:17: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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