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 수사권, 헌법정신 따른 것…2주 내 처리 부적절"
김용민 "국민 신뢰 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비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19/NISI20220419_0018714894_web.jpg?rnd=2022041915264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홍연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재개에 들어갔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고 지난 15일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김 총장은 "검찰에게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건 오랜기간 축적돼온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이라며 "수사기능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70년간 운용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그 어떤 법안보다 중요하다"고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의 주체자로 하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건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위헌 소지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 자유,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국가운영이나 발전에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건 절대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 진행될 입법과정에서 의원들이 한 번 더 심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김 의원은 "한 마디 사과나 반성을 할 줄 알았는데 뭐하자는 건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검찰이 지금 불신을 받고 검찰개혁해야 한다고 거리에 나서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총장의 공개발언 후 정회한 법안소위는 오후 4시 속개해 비공개로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날 열렸던 법안소위에서는 여야는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달 내 법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형사사법절차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