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알선업자 A(64)씨, 포항시 개인택시 감차사업 불만에 범행
감차 중 차량 매매 금지…생계 타격 입자 '사업 빨리 끝내라'며 민원 제기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염산 구입해 공무원 얼굴에 뿌려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0월29일 오전 9시15분께 경북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에 침입해 500㎖ 생수병에 담아온 염산을 담당 과장 얼굴에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눈과 얼굴에 액체를 뒤집어 쓴 담당 과장은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담당 과장은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현재까지도 피부 치료를 위해 통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자동차 매매알선업에 종사하면서 평소 포항시의 개인택시 감차사업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개인택시 감차 중 차량 매매는 금지돼 있으나 A씨는 감차사업으로 자신의 생계에 타격을 입자 포항시에 '감차사업을 빨리 끝내라'며 수차례 악성민원을 제기했다.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직접 시내 모처에서 염산을 구입해 '염산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포항시 청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출입이 통제돼 있었으나, A씨는 비교적 관리가 허술한 비상계단을 이용해 청사 내부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을 총 18회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염산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0월29일 오전 9시15분께 경북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에 침입해 500㎖ 생수병에 담아온 염산을 담당 과장 얼굴에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눈과 얼굴에 액체를 뒤집어 쓴 담당 과장은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담당 과장은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현재까지도 피부 치료를 위해 통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자동차 매매알선업에 종사하면서 평소 포항시의 개인택시 감차사업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개인택시 감차 중 차량 매매는 금지돼 있으나 A씨는 감차사업으로 자신의 생계에 타격을 입자 포항시에 '감차사업을 빨리 끝내라'며 수차례 악성민원을 제기했다.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직접 시내 모처에서 염산을 구입해 '염산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포항시 청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출입이 통제돼 있었으나, A씨는 비교적 관리가 허술한 비상계단을 이용해 청사 내부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을 총 18회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염산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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