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020년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동두천시는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인력 20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20여 개소에 현수막도 게첨할 계획이다.
주·정차금지 안내문에는 5대 불법 주·정차 유형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방법이 안내돼 있으며, 홍보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동두천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 선정
경기 동두천시는 마을공동체 전문가 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동두천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할 공동체 5개소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행복 증진을 목표로 공예, 자원봉사, 환경정화 등 주민들이 직접 구상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선정 공동체를 대상으로 동두천 커뮤니티센터에서 전문가 지도 하에 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과 회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동체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020년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동두천시는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인력 20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20여 개소에 현수막도 게첨할 계획이다.
주·정차금지 안내문에는 5대 불법 주·정차 유형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방법이 안내돼 있으며, 홍보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동두천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 선정
경기 동두천시는 마을공동체 전문가 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동두천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할 공동체 5개소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행복 증진을 목표로 공예, 자원봉사, 환경정화 등 주민들이 직접 구상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선정 공동체를 대상으로 동두천 커뮤니티센터에서 전문가 지도 하에 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과 회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동체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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