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면세 한도 넘어…청문회서 규명"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04.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11/NISI20220411_0018689576_web.jpg?rnd=20220411095744)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여동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우자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 배우자 A씨는 재산으로 총 14억6483만7000원을 신고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후보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성북구 삼선동 아파트(½기준 4억5400만원)과 예금(9억1030만원), 노원구와 구로구 소재 상가 2동(각 6437만8000원, 7004만7000원), 임대 채무(3388만8000원)이다.
이 후보자 본인은 삼선동 아파트 지분(4억5400만원)과 자동차 2대(3283만원), 예금(11억2795만5000원)을 합쳐 16억1478만5000원을 신고했다.
무직인 A씨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고한 소득을 합치면 약 2730만원으로 연간 약 540만원이기에 재산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공동명의로 2016년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증여세를 내지 않아, 이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실은 인사청문준비단에 배우자 예금과 아파트 관련 소명 자료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해도 2016년 증여세 신고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무직인 배우자가 어떻게 예금 9억원과 부동산을 합해 14억원 가까운 재산을 형성했는지 청문회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