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촬영 유인' 초등교사 징역 7년 선고

기사등록 2022/04/18 15:33:45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수사 협조하고 성착취물 유포안 된 점 참작"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2022.02.18.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2022.0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SNS 대화 프로그램 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아동·청소년인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신체 일부 사진을 촬영토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2월 중순 무렵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10대 C양을 성희롱 하고, 2020년 부산지역 한 모텔 객실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D양을 유사 간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로부터 이런 방식으로 당한 피해자 수는 120 명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범행으로서 수법이나 내용, 기간, 피해자 수 및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초등생을 가르치는 교사임에도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초등생을 길들여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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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촬영 유인' 초등교사 징역 7년 선고

기사등록 2022/04/18 15:33: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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