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영상통화로 심정지 환자 살린 신고자와 소방관

기사등록 2022/04/18 13:40:29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건설현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40대 근로자의 생명을 구한 신고자 등이 하트 세이버 인증을 받는다.

18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10일 오전 8시20분께 증평군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A(37)씨로부터 동료인 4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이학문(41) 소방장은 119구급차를 출동시킨 뒤 A씨에게 영상 전화를 다시 걸었다.

이후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했고, A씨는 이 소방장의 신호와 구령에 맞춰 환자의 가슴을 압박했다.

10분가량 이어진 심폐소생술 끝에 환자는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일상으로 복귀했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자의 협조가 아니었으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신고자인 A씨와 이 소방장에게 하트 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할 방침이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창충격기로 소생시킨 구급대원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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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영상통화로 심정지 환자 살린 신고자와 소방관

기사등록 2022/04/18 13:40: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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