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지역 전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은 다른 지역 출퇴근 근로자가 지역에 전입할 때 1인 가구 100만원, 2인 이상 가구 2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는 진천군 특수시책이다.
군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추진한 이 사업이 지역 기업체와 근로자의 호응을 얻어 605가구 738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참여 기업은 369곳이다.
군은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사업을 1년 연장해 올해도 추진한다.
사업 대상도 기존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입한 가구, 전입일 기준 진천군에 공장등록을 한 기업체 근로자, 전입일 이전 2년간 진천군 주소 이력이 없는 근로자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같다. 전입일 이후 6개월과 18개월간 다른 시·군·구 전출과 이·퇴직 기록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50%씩 6개월과 18개월 차 두 차례 나눠 분할 지급한다.
신청은 12월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통합일자리지원단(043-539-4184)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은 다른 지역 출퇴근 근로자가 지역에 전입할 때 1인 가구 100만원, 2인 이상 가구 2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는 진천군 특수시책이다.
군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추진한 이 사업이 지역 기업체와 근로자의 호응을 얻어 605가구 738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참여 기업은 369곳이다.
군은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사업을 1년 연장해 올해도 추진한다.
사업 대상도 기존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입한 가구, 전입일 기준 진천군에 공장등록을 한 기업체 근로자, 전입일 이전 2년간 진천군 주소 이력이 없는 근로자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같다. 전입일 이후 6개월과 18개월간 다른 시·군·구 전출과 이·퇴직 기록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50%씩 6개월과 18개월 차 두 차례 나눠 분할 지급한다.
신청은 12월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통합일자리지원단(043-539-418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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