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오수 사표, 이전에 받아…내가 좀 갖고 있겠다"

기사등록 2022/04/18 09:56:07

"김 총장 고뇌 이해 …어제 통화로 확인"

"檢, 책임 아닌 권한 갖고 이렇게 시끄러워"

"말하면 먹히나…법관회의 이런식 원치 않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해 온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전에 사표를 받은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 총장의 사의가) 어제 공표됐는데 이전에 받은 건 맞다"며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김 총장의 고뇌를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오늘 국회 법사위 출석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휴일날 사표 제출을 공개한 고뇌,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김 총장의 사표는 아직 청와대에 전달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사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했고, 청와대도 알고 있다"면서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 여러 일들이 앞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고뇌를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김 총장이) 취임시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 (전화로 한)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에 배치된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법사위 나가서 말씀드리겠다"면서도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 조항과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돼 있다"고 했다.

헌법 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또 앞서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의 결과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거절한 바 없다"면서도 "청와대의 분위기는 조금 기다려보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뜻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검에서 고검장들이 모여 검수완박 대응책을 논의하고, 19일에는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이 모여 회의를 갖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사표 낸 총장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중자애를 부탁하지 않았는가"라며 "예전에 제가 법사위원할 때 '소외 검란'이란 게 있었다. 항상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다. 책임을 가지고 시끄러웠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공정성 문제"라며 "예전에 검란이라는 건 중수부, 특수수사 권한과 관련된 거 아닌가. 지금 역시 권한의 문제다. 역시 어려울 때는 누구든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권한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더 설득력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검장 회의든 검사장 회의든 전국 평검사 회의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그게 먹히겠는가"라며 "제가 대구지검 가서 평검사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평검사회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 저는 예전부터 판사회의, 전국 법관회의가 중요하다고 본 사람"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지금은 책임이 먼저, 권한은 요구하든 유지하든지 그런 것이다. 앞뒤가 바뀌어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다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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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오수 사표, 이전에 받아…내가 좀 갖고 있겠다"

기사등록 2022/04/18 09:56: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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