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열람·제출 이력 블록체인으로 관리…무결성·진본성 보장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ESG 경영·탄소중립에 기여

KT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이후 국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 (사진=KT)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KT가 국내 첫 블록체인 기반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공전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및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전자문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전센터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요 서비스로 언급되고 있다.
전자문서의 보관, 증명, 발급, 열람, 송수신 등을 제공하는 공전센터는 전자문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엄격한 기술 규격과 관리 체계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에 블록체인 등 적용 가능한 기술 범위를 넓히는 기술 규격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KT 공전센터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보관한다. 해당 문서의 열람 및 제출 이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보장하며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응용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KT는 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과 솔루션 업체에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전센터 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융업, 유통업 등 서류 보관이 많은 업종과 전문적인 전자문서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주요 고객이 될 예정이다.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전환(DX)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전자문서 디지털전환 원팀'과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T는 2018년 6월부터 과기정통부에서 인증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전자계약, 전자등기 등 전자문서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KT 페이퍼리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식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상무)은 “KT는 그동안 지역화폐, 전자문서, NFT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온 블록체인 전문기업”이라며 “이번에 지정인가를 획득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은 물론 탄소중립 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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