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시야 방해 요소 없어…중상해 피해자와 합의 못해"
![[진천=뉴시스] 27일 오후 5시34분께 충북 진천군 이월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2020.11.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1/27/NISI20201127_0000645810_web.jpg?rnd=20201127182454)
[진천=뉴시스] 27일 오후 5시34분께 충북 진천군 이월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2020.11.27.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50대 버스운전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27일 오후 5시35분께 충북 진천군 이월면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대소분기점 인근에서 뉴그랜버드 45인승 버스를 몰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팰리세이드 SUV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4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B씨의 차량이 앞서 있던 BMW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는 등 현장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 휘말린 모닝 승용차 동승객 C(50·여)씨는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힘든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시야나 판단을 방해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망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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