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서…" 지인 반려견 3층 창밖으로 던진 50대 입건

기사등록 2022/04/15 20:40:00

최종수정 2022/04/15 22:06:05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인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5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모텔 3층에서 창밖으로 지인의 반려견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행인의 신고로 발견된 강아지는 뼈가 골절돼 동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A씨는 당시 모텔에 거주하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지인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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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서…" 지인 반려견 3층 창밖으로 던진 50대 입건

기사등록 2022/04/15 20:40:00 최초수정 2022/04/15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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