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소방서는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건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에 대해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2회부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한다.
◇진주경찰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정기회의
진주경찰서는 15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안전조치 관련 기능별 과·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제적·예방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피해자 보호 위주 안전조치로는 보복·재범 방지에 한계,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잠정·임시조치, 체포·구속 등)와 함께 예방적 보호수단을 고도화함으로써 추가피해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2차 가해 없는 안전한 진주’를 구현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위험성 재평가▲관련 정보 공유 및 기능간 협업강화▲재평가를 통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꾸준히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훈련
국토안전관리원은 15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수도권지사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점검 및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된 이날 훈련은 지진 발생을 가정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대피 중 발생한 부상자 조치 상황 등이 포함됐으며 수도권청사에서 근무하는 위탁업체 근로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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