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거리두기 해제되면 '야구장 함성' 해도 되나요?

기사등록 2022/04/15 14:08:08

최종수정 2022/04/15 14:12:31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25일 감염병 등급 하향 후 4주 이행기

내달 23일부터 자가격리 해제될 전망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체계 전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4.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체계 전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되고 25일부터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기준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된다.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계절독감처럼 동네의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으면 된다.

다만 25일부터 당장 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당분간 현행과 동일한 격리의무를 유지하며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하순 '안착기'부터 격리의무가 해제될 예정이다.

다음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간 거리두기 및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관련 일문일답이다.

-이제 코로나19에 걸려도 자가격리 안 해도 되나

"이르면 5월23일부터 격리가 해제된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면서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친다.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은 7일 격리의무와 고위험군 재택치료 체계가 유지되고, 4주가 지난 5월23일부터 격리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그 사이 감염 확산이 커지면 날짜는 조정될 수 있다."

-18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재택치료는 유지되나

"현행과 동일하다.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모니터링을 하고 일반관리군은 전화로 상담 및 처방을 받는 방식을 유지한다."

-4주 이후 안착기부터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나

"가능하다. 격리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가 돼서 '재택관리'로서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

-실외 마스크 착용도 해제되나

"아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주간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현재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나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좀 더 많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한다."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한가

"오는 25일부터 영화관과 공연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18일부터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되지만 실내 취식은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시설은 이 기간 동안 환기 방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18일부터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연장에서 함성이나 응원도 가능한가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나 벌칙을 적용하는 강제적인 조치들이 해제된다. 응원, 함성이 금지되지 않지만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권고 수칙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요양병원 면회·외출·외박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최근에도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의 2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면회나 외출·외박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뵙지 못해 면회 요구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

"3차 접종자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일률적으로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빠른 경우 다음주 초가 될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재유행 시 거리두기 재발동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황에 따라 재개될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대규모 유행이 촉발되면서 치명률이 올라가거나, 혹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동절기 유행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의료체계의 감당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시 한 번 거리두기를 통한 유행 규모의 억제를 착수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다만 거리두기를 재개할 정도로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

-해외입국자 중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조치는 언제 해제되나

"해외입국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역규제들을 점차적으로 완화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로부터 신종 변이 유입 상황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무비자 관광객 입국 허가도 검토하고 있나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허용해나가는 방향으로 정부 안에서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 4월1일부터는 비자면제 상호협정이 되어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단계적으로 허용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6월1일 지방선거 때는 격리의무가 사라져서 확진자와 일반인이 같이 투표하게 되나

"만약 격리의무가 사라져도 확진자가 자유롭게 비확진자와 겹쳐 투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 물론 확진자 명단 관리가 어려워서 이전과 같이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처럼 유증상자는 사전에 투표소에 알리고 동선을 분리하는 등 가급적이면 섞이지 않게 투표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당시 상황을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해 보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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