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매매 언제하나요?"…상폐 기다리는 주주들

기사등록 2022/04/15 11:28:59

SNK·맘스터치, 자진상폐 신청서 제출…다음달 상폐 전망

개미들, 매도청구권으로 안전하다 인식…과거 급등사례에 기대

전문가 "상폐 후에는 비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주의해야"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정리매매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정리매매 단가는 얼마인거죠?", "정리매매 첫날, 크게 수익나는거 맞죠?"

최근 자진상장폐지를 신청한 종목들이 나타나자 정리매매를 기다리는 개미들이 대거 나타나고 있다. 자진상폐로 매수권이 있어 안전하다는 인식과, 거래제한선이 없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상장폐지 후 비상장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NK는 전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상장폐지 신청 안건을 승인했으며 한국거래소에 자진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자진상장폐지를 신청한 곳은 2곳이다. SNK에 앞서 지난달 30일 맘스터치도 임시주총을 통해 안건을 승인하고 거래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자진상장폐지는 회사가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 주로 이용된다. 주로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진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맘스터치의 경우,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외부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진상폐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SNK도 의견표명서를 통해 경영의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진상장폐지를 위해서는 최대주주가 지분 95%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SNK와 맘스터치는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모아왔으며 양사 모두 지분 95%를 넘게 확보했다. SNK 최대주주는 96.18%를, 맘스터치 최대주주는 97.94%를 보유 중이다.

다만 아직 3~4% 가량의 지분은 소액주주들에게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승인이 이뤄지면 정리매매가 이뤄진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주들에 대한 여러 보호 장치가 마련됐고,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진 상폐 승인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서 "과거 신청 후 며칠내로 정리매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정리매매를 기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과거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시 주가의 급등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자진 상장폐지로 정리매매가 진행됐던 태림페이퍼는 정리매매 첫날 124.2% 급등한 바 있다. 정리매매는 일반 종목 거래와 달리 30분 단일가로 이뤄지나 30% 이상으로도 주가가 움직인다.

주가 폭등 현상은 상장폐지 후에도 공개매수 때와 동일한 가격의 매도청구권이 있기 때문이다. 맘스터치는 상장폐지 후 향후 6개월간, 장외 매수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SNK도 상장폐지 후에도 공개매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상장폐지 후 소송을 통해 더 높은 가격을 얻어낸 경우도 존재한다. 태림페이퍼 일부 주주는 상장폐지 이후 소송을 제기해 주당 1만3261원의 매도 청구권을 얻어내기도 했다.

다만 상장폐지 후에는 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 이란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예상보다 적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매도청구권으로 인해 그 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는 것이 정상적이나 상장폐지 후에는 비상장주식으로 인식돼 양도세가 부과된다"며 "개인의 선택이나 잘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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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매매 언제하나요?"…상폐 기다리는 주주들

기사등록 2022/04/15 11:28: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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