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바뀐다…시간·장소·인원 제한 다 풀고 마스크만 유지

기사등록 2022/04/15 11:00:00

최종수정 2022/04/15 11:11:35

18일부터 사적 모임, 다중시설 이용 제한 없어

25일부턴 영화관 등 실내에서 음식 섭취 가능

마스크 착용은 계속…유행 고려, 2주 뒤 재논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 고위험시설 방역은 유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04.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단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10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자정까지로 오는 17일까지 유효하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 ▲다중시설 이용 시간 ▲행사·집회 ▲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기타 방역 사항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전면 해제한다.

행정 조치를 동반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중단하는 건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1개월만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실내와 실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유지한다.

실내에서는 전체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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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2주 뒤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실내 취식 금지의 경우 일주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하지만 손 씻기과 환기, 소독 등 일상에서 지켜야 할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권고한다.

감염취약계층이 밀집한 고위험시설은 선제 검사와 접촉면회·외출·외박 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등을 유지한다.

권 1차장은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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