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시스]이영주 기자 = 교차로에서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15일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7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9분께 영암군 시종면 한 교차로 한복판에서 자신의 9인승 승합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 측면을 들이받아 운전자 B(82)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 등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난 사고로 보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남 영암경찰서는 15일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7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9분께 영암군 시종면 한 교차로 한복판에서 자신의 9인승 승합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 측면을 들이받아 운전자 B(82)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 등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난 사고로 보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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